가로주택 정비사업 (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)
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·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.
1.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3천㎡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. 단,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은 1만㎡ 미만이여야한다.
※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, 공원, 녹지, 하천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 ( 조합설립인가, 공공시행자 지정,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 · 변경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 )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.
2. 노후 ·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/3 이상일 것.
3.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(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), 20세대( 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), 20채(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)이상일 것.
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,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.
<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>
<가로주택 정비사업 주요내용>
출처 : 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ild/archives/34438